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02)450-7646,7680,7647,7669,7665
- 등록일
- 2024-11-21
- 조회수
- 5633
- 민원분류
- 부동산/지적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5일
-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구비서류
- 등록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처리절차
-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및 구비서류 확인 후 흠이 없을 경우 수리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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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변경 사유
1. 임대주택 추가(구비서류: 임대사업자 등록과 동일)
2. 임대사업자 연락처 정정
3. 임대사업자 개명
4. 그 외 등록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 등록변경 사유에 따라 구비서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에 사전 문의하시어 구비서류 안내 받으신 뒤 등록변경신청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