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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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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서

부서
어르신복지과
전화번호
02-450-7598
등록일
2024-08-21
조회수
8591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0
처리기간
7
관련법규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구비서류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정관 1부,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주조내역서 각 1부, 입소보증금.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사업계획서 1부,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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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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