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전화번호
- 02-450-7534
- 등록일
- 2024-11-14
- 조회수
- 8963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별도안내
- 관련법규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동 규칙 제27조(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등)
- 구비서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하단 안내)
- 처리절차
- (신청인)신청서 작성 → (동주민센터)접수 및 행정처리 후 주차표지 발급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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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함.
※장애인 자동차표지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양도·증여·교환 등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 차량 등록의 말소 그리고 차량 번호의 변경 등 발급 자격이 당연히 상실되는 경우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반납하도록 하고, 무효인 표지를 사용할 경우 부당사용 과태료가 부과됨.
구비서류 :
첨부
서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
1. 보행에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증(장애인복지시설 등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재발급 신청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벌칙 및 과태료 부과 :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한 자에게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2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의3(주차가능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에 의거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병과가 가능하며,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및 동생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형사고발 조치 가능.
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