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 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02)450-7646,7680,7647,7669,7665
- 등록일
- 2024-11-21
- 조회수
- 5901
- 민원분류
- 부동산/지적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별도문의
-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구비서류
- 신분증, 표준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미가입 동의서 등
- 처리절차
- 계약신고서 및 구비서류 확인 후 흠이 없을 경우 수리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임대차계약 신고 구비서류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하단 최우선변제금 표 참고)
1. 표준임대차계약서
2. 미가입 동의서(임차인 자필서명 필요)
3. 등기부등본(근저당/공동담보 설정되어 있을 시)
4. 신분증
5. (대리인 접수 시)대리인 신분증, 임대사업자 도장
* 경우에 따라 그 밖의 구비서류 발생 가능
★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에 해당
- "적용시점"란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담보물권(근저당 등) 접수일을 작성하고 담보물권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둡니다.
(담보물권이 여러 회일 경우 가장 오래 전에 설정된 것을 기입하며 말소된 담보물권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적용금액"란에는 지역 및 적용시점에 따른 최우선 변제금액을 적으며, 적용시점이 공란일 경우 현재기준을 적용합니다.
적용기간
최우선변제금
1984. 6. 14.
~ 1987. 11. 30.
・특별시・직할시 : 300만원, ・기타 지역 : 200만원
1987. 12. 1.
~ 1990. 2. 18.
・특별시・직할시 : 500만원, ・기타 지역 : 400만원
1990. 2. 19.
~ 1995. 10. 18.
・특별시・직할시 : 700만원, ・기타 지역 : 500만원
1995. 10. 19.
~ 2001. 9. 14.
・특별시・광역시 : 1,200만원, ・기타 지역 : 800만원
2001. 9. 15.
~ 2008. 8. 2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1,600만원, ・광역시 : 1,400만원, ・그 밖의 지역 : 1,200만원
2008. 8. 21.
~ 2010. 7. 2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000만원, ・광역시 : 1,700만원, ・그 밖의 지역 : 1,400만원
2010. 7. 21.
~ 2013. 12. 29.
・서울특별시 : 2,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200만원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 1,900만원, ・그 밖의 지역 : 1,400만원
2013. 12. 30.
~ 2016. 3. 30.
・서울특별시 : 3,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700만원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 2,000만원,・그 밖의 지역 : 1,500만원
2016. 3. 31.
~ 2018. 9. 17.
・서울특별시 : 3,4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700만원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세종시 :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 1,700만원
2018. 9. 18.
~ 2021. 5. 10.
・서울특별시 : 3,700만원、・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시・화성시・세종시 : 3,400만원
・광역시 및 안산시・김포시・광주시・파주시 :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 1,700만원
2021. 5. 11.
~ 현재
・서울특별시 : 5,000만원、・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시・화성시・세종시・김포시 : 4,300만원
・광역시 및 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 2,300만원 ・그 밖의 지역 : 2,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