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 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02)450-7646,7680,7647,7669,7665
- 등록일
- 2024-11-21
- 조회수
- 7426
- 민원분류
- 부동산/지적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별도문의
-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구비서류
- 신분증, 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등기부등본, 주택가격확인서 등
- 처리절차
- 계약신고서 및 구비서류 확인 후 흠이 없을 경우 수리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임대차계약 신고 구비서류
※보증가입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 보증보험 가입 대상인 경우
1. 표준임대차계약서
2.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일부가입 시, 임차인 자필서명 필요)
3. 보증보험 증서(보증 가입 시)
4. 등기부등본(근저당/공동담보 설정되어 있을 시)
5. 주택가격확인서
6. 신분증
7. (대리인 접수 시)대리인 신분증, 임대사업자 도장
* 경우에 따라 그 밖의 필요서류 발생 가능
* 등기부등본 : 구청 1층 무인발급기(현금 필요)
* 주택가격확인서: 구청 2층 세무과 방문 발급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인터넷) 출력 가능
오피스텔 기준시가: 홈텍스>기타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