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변경)등록
- 부서
- 아동청소년과
- 전화번호
- 02-450-7388
- 등록일
- 2025-04-17
- 조회수
- 4615
- 민원분류
- 청소년/환경/광고물
- 수수료
- 15,000~22,000
- 처리기간
- 18일
- 관련법규
- 청소년활동 진흥법
- 구비서류
- 청소년수련시설(등록, 변경등록, 등록증재교부)신청서 등
- 처리절차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등록신청서류 등[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등록신청서류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등록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7호의 서류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그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개정 2020. 6. 12., 2024. 11. 21.>
1. 별지 제9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시설별일람표
2. 운영계획서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4.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5. 해당 수련시설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7.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6. 12.>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및 청소년수련시설등록대장은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