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 판매소 관련 서식
- 부서
- 청소과
- 전화번호
- 02-450-7632
- 등록일
- 2025-06-18
- 조회수
- 8561
- 민원분류
- 청소년/환경/광고물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관련법규
-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 구비서류
- ※ 종량제 봉투 판매소 관련 서식
- 처리절차
- .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종량제 봉투 판매를 희망하는 업소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천호대로 788에 위치한 청소과 사무실로 방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2-450-7632)
<구비 서류>
① 판매소 지정 신청서 1부(방문 작성 가능)
② 신분증
③ 사업자등록증
④ 점포 사용권 및 소유권 증빙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계약서 등
⑤ 기존 판매소 지정서(변경 및 해지 신청 시)
⑥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
⑦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법인인 경우)
※서류는 첨부파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구 종량제 봉투 납품 대행업체는 경동사, 로칼크린, 장수환경, 대아이디아이 4곳입니다.
경동사(02-447-9152)
- 관할지역: 자양 1,2,3,4동
로칼크린(02-452-5311)
- 관할지역: 구의1,2,3동, 광장동
대아이디아이(02-2201-2005)
- 관할지역: 중곡 1,2,3,4동
장수환경(02-452-6933)
- 관할지역: 능동, 화양동, 군자동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동별로 지정된 위 대행업체에 직접 연락하셔도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소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여 지정서를 교부해드리나, 구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여야하며 아래 판매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업소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광진구청 청소과(02-450-76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종량제 봉투 판매 의무사항>
봉투판매소로 지정된 업소는 아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종량제 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1주일 판매 예상 물량 비치
2. 규정 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3. 모조 또는 불법유통 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4. 모조 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
5. 종량제 봉투 대금 기한 내 납부
6. 규격봉투 낱장 판매 및 현금교환
7.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 판매 및 이사 등의 사유로 판매된 종량제 봉투의 교환·환불 요청 시 이의 이행
8. 그 밖의 행정지도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