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명칭, 시설의 장, 소재지, 정원)
- 부서
- 아동청소년과
- 전화번호
- 02-450-1403
- 등록일
- 2025-04-29
- 조회수
- 4340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2일
-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
- 구비서류
- 사유서, 이력서, 시설보호아동 조치계획서, 재산활용계획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등
- 처리절차
- 신고서 제출(신고인) > 검토(아동청년과) > 통보(아동청년과)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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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및 변경된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이력서 각 1부
3.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4.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정원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이 증가된 경우는 제외)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5.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