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 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02)450-7646,7680,7647,7669,7665
- 등록일
- 2024-11-21
- 조회수
- 3308
- 민원분류
- 부동산/지적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5
-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구비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주택가격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 처리절차
-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후 흠이 없을 경우 수리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임대사업자 등록 구비서류 안내드립니다.
[사업자 거주지 관할에서 등록]
1. 신분증(필요시 위임장 및 도장, 공동명의인의 신분증 및 도장)
2. 건축물 대장(아파트 및 위반건축물 등록불가) [민원복지동 1층 무인민원발급기]
3.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 전일 경우, 매매계약서 및 분양계약서) [민원복지동 1층 무인민원발급기]
4. 공동주택가격확인서[다가구 및 다세대-물건지 구청 세무과, 부동산 공시지가 알리미]
또는 기준시가확인서[오피스텔-국세청 홈텍스],
또는 감정평가서
5. 임대차계약서
*오피스텔의 경우 <입주확인서> 추가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