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
- 부서
- 문화예술과
- 전화번호
- 02-450-7623
- 등록일
- 2024-11-21
- 조회수
- 8520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수수료
- 10,000
- 처리기간
- 3일
- 관련법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구비서류
- 1. 임대차계약서 2.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증 3. 제작시설 및 장비명세서(제작업) 4. 사업계획서(배급업)
- 처리절차
- 문화예술과(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민원여권과(유기한 민원 접수)→문화예술과(구비서류 검토 후 수리)→세무2과(등록면허세 납부)→민원여권과(신고증 수령)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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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의 경우 제작 시설 및 장비명세서, 배급업의 경우 사업계획서 필요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