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서
- 부서
- 문화예술과
- 전화번호
- 02-450-7623
- 등록일
- 2024-11-21
- 조회수
- 8712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수수료
- 20,000
- 처리기간
- 7일
- 관련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 구비서류
- 1. 임대차계약서 2.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 개요서 3.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4.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 처리절차
- 문화예술과(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민원여권과(유기한 민원 접수)→문화예술과(구비서류 검토 후 수리)→세무2과(등록면허세 납부)→문화예술고(등록증 배부)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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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등록 전 확인사항
1. 건축물 대장 층별 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업)
2. 토지이용계획: 2종 일반주거지역(인접도로의 폭이 12m 이상), 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3. 교육환경보호구역 해당 여부: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 불가(50m), 교육지원청 심의 필요(2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