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4세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임플란트, 틀니 비용 지원 신청서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전화번호
- 02-450-7516
- 등록일
- 2025-06-11
- 조회수
- 609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별도안내
- 관련법규
-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구비서류
- 임플란트·틀니 지원 신청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확인서, 통장사본 등
- 처리절차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및 검토→ 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 : 대상자 결정 및 지급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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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광진구에 주소지를 둔 50~64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지원내용 :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1인당 1회)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술종료일부터 60일 이내.
· 시술 진행 중일 경우, 임플란트는 식립, 틀니는 정밀인상 이후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