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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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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영업 폐업신고서

부서
문화예술과
전화번호
02-450-7623
등록일
2025-01-22
조회수
288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0
처리기간
1일
관련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3조
구비서류
비디오물영업 기존 신고, 등록증, 신분증
처리절차
문화예술과(폐업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민원여권과(유기한 민원 접수)→문화예술과(구비서류 검토 후 수리)
민원서식다운로드
민원내용

비디오물영업(비디오물 제작업, 비디오물 배급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 신고

폐업 후 30일이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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