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2-450-7978
- 등록일
- 2025-05-13
- 조회수
- 118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즉시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구비서류
-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 명령 이행기간 연장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처리절차
- 연장사유 확인 후 연장처리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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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의3(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이륜자동차가 도난된 경우
2. 이륜자동차가 압류된 경우
3.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4.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를 말한다)인 경우
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의3서식의 이륜자동차 명령 이행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 명령 이행기간 연장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