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신청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 부서
-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2-450-1922
- 등록일
- 2025-06-11
- 조회수
- 38
- 민원분류
- 보건/의약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별도 안내
- 관련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 구비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신청서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근거하여 공통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승강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줄 것을 신청하면 금연구역
으로 지정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전부 포함하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1)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2)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나. 서류 접수 후 관련 절차와 서류 검토 완료하여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면, 해당 공동주택의 출입구에는
의무적으로 금연아파트임을 고지하는 표지를 설치하고, 금연아파트 내에 지정된 금연구역내 흡연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