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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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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신청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부서
보건정책과
전화번호
02-450-1922
등록일
2025-06-11
조회수
38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0
처리기간
별도 안내
관련법규
국민건강증진법
구비서류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신청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민원서식다운로드
민원내용

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근거하여 공통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승강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줄 것을 신청하면 금연구역

으로 지정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전부 포함하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1)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2)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나. 서류 접수 후 관련 절차와 서류 검토 완료하여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면, 해당 공동주택의 출입구에는

의무적으로 금연아파트임을 고지하는 표지를 설치하고, 금연아파트 내에 지정된 금연구역내 흡연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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