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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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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신청서식

부서
보건정책과
전화번호
024501930
등록일
2024-11-26
조회수
7115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0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5항
구비서류
프로그램 이수증
처리절차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제출 →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이수 → 이수증, 과태료 감면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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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과태료 감면제도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1. 과태료 부과 처분 의견제출 기한 내에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를 작성 후, 적발 보건소로 제출

2. 신청한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이수

3. 이수 완료 후, 유예기간까지 <과태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적발 보건소로 제출(미 제출시 이수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 부과)

 

● 메일주소

ghpt@gwangjin.go.kr

팩스번호

02-411-1771

● 방문 및 우편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광진구보건소 4층 보건정책과 과태료감면제도 담당자 앞

우편번호 : 05026

 

적용제외

1.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한 감면을 2회 받은 자

2. 과태료를 체납중인 자

3. 유예기간 중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4. 의견제출 기한 내 신청서 미제출 시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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