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신청서식
- 부서
-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24501930
- 등록일
- 2024-11-26
- 조회수
- 7115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즉시
- 관련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5항
- 구비서류
- 프로그램 이수증
- 처리절차
-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제출 →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이수 → 이수증, 과태료 감면 신청서 제출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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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과태료 감면제도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1. 과태료 부과 처분 의견제출 기한 내에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를 작성 후, 적발 보건소로 제출
2. 신청한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이수
3. 이수 완료 후, 유예기간까지 <과태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적발 보건소로 제출(미 제출시 이수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 부과)
● 메일주소
ghpt@gwangjin.go.kr
● 팩스번호
02-411-1771
● 방문 및 우편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광진구보건소 4층 보건정책과 과태료감면제도 담당자 앞
우편번호 : 05026
※ 적용제외
1.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한 감면을 2회 받은 자
2. 과태료를 체납중인 자
3. 유예기간 중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4. 의견제출 기한 내 신청서 미제출 시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