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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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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조정신청서

부서
감사담당관
전화번호
450-7081
등록일
2024-03-07
조회수
17134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0
처리기간
없음
관련법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조정의 신청)
구비서류
민원조정신청서 및 관련 서류
처리절차
민원 조정 신청 → 실무종합심의회 심의 →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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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추진개요
  - 관내에서 발생하는 민원 중 고질적이고 장기·반복적인 미해결 민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민원처리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

○ 운영방법
  - 대상안건 : 각종 장기 미해결 민원분쟁, 재건축추진 등
  - 회의개최 : 각 사안 발생시 위원장이 소집

                     (실무종합심의회 심의를 거쳐 민원조정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 의결 : 위원의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민원 조정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첨부된 서식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그
#민원조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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