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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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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상담

부서
감사담당관
전화번호
450-7082
등록일
2024-03-07
조회수
17740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0
처리기간
7일 이내
관련법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 등)
구비서류
없음
처리절차
열린민원실에서 상담 및 다양한 민원 창구로 민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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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고충민원의 정의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민원


○ 처리기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
  - 다만,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실지조사(14일 범위 내 + 7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등을 행한 경우 이에 소요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원처분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신청방법

  - 방문 : 광진구청 행정지원동 1층 열린민원실

  - 전화 : 02-450-7082
  - 서신(우편) 및 인터넷(광진구 홈페이지)

태그
#고충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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