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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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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부서
가로경관과
전화번호
02-450-7812
등록일
2023-09-14
조회수
7430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도로법 제10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구비서류
1)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관련 서류/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2.사업자등록증(소지시)
처리절차
신청인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및 관련서류 제출, 가로경관과에서 검토 및 결재 후 도로점용허가증 승계 및 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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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차량진출입로 허가건물 매수인은 양수일로부터 1개월이내 가로경관과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승계신고 해야하며,

 

기한내 미신고시 과태료 50만원 부과됨.

 

허가받은 자는 점용기간 중 도로를 손궤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는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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