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신청서
- 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2-450-1435
- 등록일
- 2022-12-12
- 조회수
- 9033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 1000원
- 처리기간
- 즉시
-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 3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 여권을 만들어 놓은 적이 있어야 발급 가능(여권 이름대로 발급)
- 처리절차
- 신분증과 신청서를 지참하여 구청이나 주민센터 창구에 가서 교부 신청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신청
-인터넷에서 무료 발급 가능합니다(바로가기 클릭: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유의사항 1. 여권을 발급 받은 적이 있는 사람만 영문증명서 발급 가능(여권 시스템에 있는 영문 이름을 가져와서 발급하기 때문)
-유의사항 2.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구청에서 외국인 가족의 영문 이름을 최초 등록한 후에 발급 가능(준비물: 본인 신분증,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유의사항 3. 본인 기준으로 발급시 자녀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모두 나오게 하려면 자녀별로 전부 발급해야 가족이 다 나옴.
-유의사항 4.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한글 이름과 여권에 있는 한글 이름이 일치하지 않으면 발급 불가능(예: 두음법칙 용/룡)(이름이 달라서 여권 시스템에서 인적사항을 불러오지 못함).
둘 중 하나로 맞춰야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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