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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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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격 (요양보호사, 공인중개사) 재발급

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450-7179
등록일
2024-08-28
조회수
10177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2,000 또는 800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4조 제4항/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구비서류
사진1장, 신분증,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검토-면허증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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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1. 요양보호사 면허 재발급

  - 신규발급이 아닌 분실 및 훼손의 사유로 인한 재발급만 가능

  - 개명 등의 사유로 인한 재발급은 최초 발급기관에서 가능

  - 구비서류 : 신분증, 사진1장, 수수료 2,000원


2. 공인중개사 면허 재발급

  - 신규발급이 아닌 분실 및 훼손의 사유로 인한 재발급만 가능

  - 개명 등의 사유로 인한 재발급은 최초 발급기관에서 가능

  - 구비서류 : 신분증, 사진1장, 수수료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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