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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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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영업 허가 신청서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445
등록일
2024-03-14
조회수
5744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10000
처리기간
15일
관련법규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구비서류
1.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절차
신청, 접수, 검토,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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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영업 허가 신청서

    ※첨부파일 참고: [별지 제19호서식] 영업허가신청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신청서 첨부 문서


    1. 인력 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파일 참고: [별표 10] 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39조 관련)(동물보호법 시행규칙)


    5.  `동물사랑배움터`(https://apms.epis.or.kr) 내  해당 업종 영업자 교육 이수증 

        ※일반인 양육 교육 등이 아닌 영업자 교육 필히 확인할 것.


접수처 : 광진구청 과 유기한민원 창구 은 지역경제과(동물보호팀)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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