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영업 허가 신청서
-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445
- 등록일
- 2024-03-14
- 조회수
- 5744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 10000
- 처리기간
- 15일
- 관련법규
-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 구비서류
- 1.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처리절차
- 신청, 접수, 검토, 결재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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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영업 허가 신청서
※첨부파일 참고: [별지 제19호서식] 영업허가신청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신청서 첨부 문서
1. 인력 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파일 참고: [별표 10] 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39조 관련)(동물보호법 시행규칙)
5. `동물사랑배움터`(https://apms.epis.or.kr) 내 해당 업종 영업자 교육 이수증
※일반인 양육 교육 등이 아닌 영업자 교육 필히 확인할 것.
- 접수처 : 광진구청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 창구 혹은 지역경제과(동물보호팀)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