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 등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02-450-7756
- 등록일
- 2024-05-03
- 조회수
- 2273
- 민원분류
- 부동산/지적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60일 (필요시 15일 이내에서 연장)
- 관련법규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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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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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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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지원센터 신청서류
▷필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동의서, 피해사실 진술서, 신분증 사본,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추가(해당되는 경우 제출)
① 임대인의 파선선고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② 경 ·공매 관련서류(경매개시통지서, 매각기일통지서 등) 사본
③ 집행권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급명령, 판결정본 등) 사본
④ 임차권등기서류(등기사항전부증면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