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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광진감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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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와 기관 보호를 위한 음주운전 금지 교육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박소정
등록일
2008-03-01
조회수
3167
□ 음주운전 기준 ○ 혈중 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 - 면허정지 : 0.05%이상 ∼ 0.1%미만 - 면허취소 : 0.1%이상 ○ 음주측정 불응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 처벌규정 강화(지방공무원 징계등에 관한 규칙) ○ 최초 음주운전 한 경우 : 경징계(감봉~견책) ○ 2회 음주운전 한 경우 : 중징계(강등~정직) ○ 3회 이상 음주운전 한 경우 : 중징계(파면~해임) ※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 음주운전 발생현황 ○ 서울시 자치구 평균 : 2012. 9월 1.1명/2011년 2.7명/2010년 4.5명 ○ 주요발생 사례 - 대리운전 후 목적지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운전하여 적발 - 가까운 거리이므로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운전 - 교통사고 후 차량소통을 위해 잠시 차량을 1~2m 정도 운전 - 음주 후 시간경과로 술이 깨었다고 생각하고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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