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정비예정구역(후보지)내 건축허가제한및 지형도면 열람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8-04-14
- 조회수
- 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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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2차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중 우리구가 건축허가제한을 요청한 아래 지역에 대하여 2007. 9. 27자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37호)됨에 따라 다음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열람공고코자 함
□ 건축허가 제한 내용
가. 대상 구역
위 치 |
구역면적(ha) |
비 고 |
광진구 노유동 52 일대 |
6.36 |
따로붙임의
지형도면 참조 |
광진구 노유동 202 일대 |
6.87 |
나. 관련 근거 : 건축법 제12조 제2항
다. 제한 기간 : 건축허가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 필요시 1년 연장
(단, 2차 재건축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을 시 즉시 건축허가 제한 해제)
라. 제한 내용
1) 건축법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 및 착공
2)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건축물대장 전환 포함)
3) 다만,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호는 예외
가) 재난관리법 및 자연재해법에 의거 구조안전 보강을 위한 건축 및 대수선허가(신고)
나) 전환 또는 분할이 수반되지 않는 용도변경(건축물기재변경 포함), 대수선
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잔여 부지에 대한 건축 및 대수선 허가(신고)
라) 건축법 제10조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중 세대수 증가를 초래하지 않는 변경
붙임 1. 열람공고문 1부.
2. 지형도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