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달력
- 부서
- 세무2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8-05-22
- 조회수
- 2570
- 첨부파일
월별 | 서울특별시세 | 자치구세 | 담당부서 |
1월 |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31일한) -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 납부 |
- 정기분면허세 : 1. 16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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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31일한) -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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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 12월말 결산법인 법 신고 및 납부(4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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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 종합소득세할주민세 확정신고납부: 소득세와 동시 -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확정신고납부: 소득세와 동시 - 농업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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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 : 6. 16 ~30 -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 납부 : 6. 16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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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 재산세(주택의1/2과 기타건물)분 도시계획세 : 7. 16 ~31 - 재산세(주택의1/2과 기타건물)분 공동시설세 : 7. 16 ~31 |
- 재산세 : 7. 16 ~31 - 재산할사업소세 :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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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균등할주민세 : 8. 16 ~31 | ||
9월 | - 재산세(주택의1/2과 기타토지)분 도시계획세 : 9. 16 ~30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분할납부(30일한) -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 납부 |
-재산세( 주택의1/2과 기타토지분) : 9. 16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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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 (16 ~31일한) - 자동차세 분할납부 (31일한) -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 납부 (16~31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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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 - 도축세 : 5일까지 신고납부 - 주민세특별징수 : 10일까지 신고납부 - 담배소비세 : 말일까지 신고납부 - 레저세 : 10일까지 신고납부 - 지역개발세 : 2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 종업원할사업소세 :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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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 - 취득세 : 부동산, 차량 등 과세물건을 취득한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신고 및 납부 - 등록세 : 부동산, 차량 등 과세물건을 등기, 등록신청서 접수전까지 신고납부 - 신고납부세목(미신고, 미납부분) 수시부과 - 중고자동차 자동차세 일할계산 수시부과 |
- 면허세 수시 자진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