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시스템운영규정 개정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8-06-20
- 조회수
- 4817
- 첨부파일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2008.06.20. 국토해양부령 제93호 전부개정
- 이 규칙은 「건축법」(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31조, 「주택법」(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8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의 구축·설치·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2008.06.20. 국토해양부령 제93호 전부개정
- 이 규칙은 「건축법」(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31조, 「주택법」(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8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의 구축·설치·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