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8-08-12
- 조회수
- 4803
- 첨부파일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5호(2008년 1월 11일)
이 기준은 건축법 제59조 및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기준 및 단열재의 두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5호(2008년 1월 11일)
이 기준은 건축법 제59조 및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기준 및 단열재의 두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