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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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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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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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5.08>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①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