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 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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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2.위촉직 위원 : 구의원 2인, 성동교육청,광진경찰서,고용안정센타,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외국인 지원 관련 부서책임자,기타 외국인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거주외국인 직능별 대표자.
구청장은 거주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지방재정법」제17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다만,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구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