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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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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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광진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새마을지도자 ○○동 협의회장 (○○동 새마을부녀회장 및 ○○동 문고분회장)을 경유하여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새마을지도자광진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 및 구새마을 부녀회장, 구문고지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추천) 장학금의 신청서를 접수한 구협의회장과 구부녀회장, 구문고지부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광진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②장학금 지급결정을 통보받는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장학생과 연명으로 학교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장학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