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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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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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