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 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8-09-10
- 조회수
- 3060
- 첨부파일
( 제정) 1995.03.13 조례 제 28호
(일부개정) 1999.03.26 조례 제 221호
(일부개정) 2000.10.30 조례 제 283호
(일부개정) 2003.03.31 조례 제 352호
(일부개정) 2003.12.30 조례 제 366호
(일부개정) 1999.03.26 조례 제 221호
(일부개정) 2000.10.30 조례 제 283호
(일부개정) 2003.03.31 조례 제 352호
(일부개정) 2003.12.30 조례 제 36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구청장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통장의 임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03.26. 2003.03.31>
제9조(통·반장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반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편의제공)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잡부금을 면제 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12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