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우선변제금 상향 조정 안내(2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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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450-7665
- 수정일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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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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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2023. 2. 21. 자로 개정됨에 따라 임대보증금 우선변제금이 다음과 같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 고객님들은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 우선변제금 5천500만원은 ① 담보물권이 2023. 2. 21. 이후 설정되었거나, ② 담보물권이 없는 임대주택에 적용됩니다. 개정규정 시행 전에 담보물권을 설정한 경우, 설정 당시의 우선변제금을 따릅니다. (하단 표 참조)
지역 |
우선변제금 |
서울특별시 |
5천5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
4천800만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2천800만 |
그 밖의 지역 |
2천500만 |
※ 참고 : 담보물권 설정일에 따른 우선변제금 현황(등기 신청 접수일 기준)
적용기간 |
우선변제금 |
1984. 6. 14. ~ 1987. 11. 30. |
- 특별시・직할시 : 300만원, - 기타 지역 : 200만원 |
1987. 12. 1. ~ 1990. 2. 18. |
- 특별시・직할시 : 500만원, - 기타 지역 : 400만원 |
1990. 2. 19. ~ 1995. 10. 18. |
- 특별시・직할시 : 700만원, - 기타 지역 : 500만원 |
1995. 10. 19. ~ 2001. 9. 14. |
- 특별시・직할시 : 1,200만원, - 기타 지역 : 800만원 |
2001. 9. 15. ~ 2008. 8. 20.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1,600만원 - 광역시(인천광역시 제외) : 1,4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200만원 |
2008. 8. 21. ~ 2010. 7. 25.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000만원 - 광역시(인천광역시 제외) : 1,7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400만원 |
2010. 7. 26. ~ 2013. 12. 31. |
- 서울특별시 : 2,5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200만원 -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 1,9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400만원 |
2014. 1. 1. ~ 2016. 3. 30. |
- 서울특별시 : 3,2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700만원 -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 2,0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500만원 |
2016. 3. 31. ~ 2018. 9. 17. |
- 서울특별시 : 3,4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700만원 -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세종시 : 2,0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700만원 |
2018. 9. 18. ~ 2021. 5. 10. |
- 서울특별시 : 3,7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시・화성시・세종시 : 3,400만원 - 광역시 및 안산시・김포시・광주시・파주시 : 2,0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700만원 |
2021. 5. 11. ~ 2023. 2. 20. |
- 서울특별시 : 5,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시・화성시・세종시・김포시 : 4,300만원 - 광역시 및 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 2,300만원, - 그 밖의 지역: 2,000만원 |
2023. 2. 21. ~ 현재 |
- 서울특별시 : 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시・화성시・세종시・김포시 : 4,800만원 - 광역시 및 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 2,800만원, - 그 밖의 지역: 2,500만원 |
※ 개정법령 관련 부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시행 23. 2. 21.]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
4.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부 칙 <대통령령 제33254호, 2023. 2.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액보증금 보호에 관한 적용례 등)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