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안내
- 부서
- 도시안전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729
- 수정일
- 2025-02-27
- 조회수
- 63
- 첨부파일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이란?
광진구 구민이면 누구나 자동가입 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광진구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 제도입니다.
■ 보험 가입 내용
- 보장기간: 2025. 1. 1. ~ 12. 31.
- 보험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보험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
- 보험청구 소멸시효기간 : 사고일(보장기간 내)로부터 3년
※ 총 보험지급한도액이 소진될 경우 청구가능 기간 내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보상내용
보장 항목 | 보장 한도 |
---|---|
상해의료비 (실손보험가입자 제외) |
70만원 한도 -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청구 가능(비급여, 공단부담금 제외) - 청구당 3만원 공제 |
상해사망 | 500만원 한도 |
상해진단 위로금 | 30만원 한도(4주 : 15만원 / 6주 : 20만원 / 8주 이상 : 30만원) ※ 상해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사고당 1회에 한하여 지급 (추가 진단은 제외)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50만원 한도 (12세 이하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 1~14급을 받은 경우) |
보험금 접수 및 문의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접수센터
◯ 보험사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 접수방법 :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팩스 또는 이메일)
◯ FAX : 0507-774-0662
◯ E-MAIL : simin@siminins.co.kr
※ 보험 관련 상세 내용은 보험접수센터 문의 : ☎ 1522-3556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공통서류 |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초(등)본 - 초진기록지 - 통장사본(미성년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의 통장사본) |
---|---|
상해의료비 | - 진료비영수증(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
상해진단 위로금 | - 4주 이상 진단 확인서류(진단서 발급 시 비용 발생하여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제출 가능) |
※ 상해사망,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관련 청구는 보험 접수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1522-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