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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안내

부서
도시안전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729
수정일
2025-02-27
조회수
63
첨부파일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이란?


광진구 구민이면 누구나 자동가입 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광진구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 제도입니다.




■ 보험 가입 내용



  • 보장기간: 2025. 1. 1. ~ 12. 31.

  • 보험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보험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

  • 보험청구 소멸시효기간 : 사고일(보장기간 내)로부터 3년
    ※ 총 보험지급한도액이 소진될 경우 청구가능 기간 내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보상내용





























보장 항목 보장 한도
상해의료비
(실손보험가입자 제외)
70만원 한도

-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청구 가능(비급여, 공단부담금 제외)
- 청구당 3만원 공제
상해사망 500만원 한도
상해진단 위로금 30만원 한도(4주 : 15만원 / 6주 : 20만원 / 8주 이상 : 30만원)
※ 상해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사고당 1회에      한하여 지급 (추가 진단은 제외)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50만원 한도
(12세 이하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      1~14급을 받은 경우)
※ 상해에는 교통사고, 자전거사고 제외

보험금 접수 및 문의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접수센터

◯ 보험사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

◯ 접수방법 :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팩스 또는 이메일)

◯ FAX : 0507-774-0662

◯ E-MAIL : simin@siminins.co.kr

※ 보험 관련 상세 내용은 보험접수센터 문의 : ☎ 1522-3556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초(등)본

- 초진기록지
- 통장사본(미성년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의 통장사본)
상해의료비 - 진료비영수증(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상해진단 위로금 - 4주 이상 진단 확인서류(진단서 발급 시 비용 발생하여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제출 가능)
※ 접수 후 보험사 보상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상해사망,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관련 청구는 보험 접수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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