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안전보험 안내
- 부서
- 도시안전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729
- 수정일
- 2025-03-04
- 조회수
- 75
- 첨부파일
서울시가 자연재해, 사회재난, 화재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울시민에게
보험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최대 2,000만원까지 무료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서울시민안전보험>
□ 보험료 :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
□ 피보험자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청구시기 :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부터 3년간 청구 가능
□ 청구방법 : 피해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 문 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다산콜센터 (☎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