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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안전보험 안내

부서
도시안전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729
수정일
2025-03-04
조회수
75
첨부파일

서울시가 자연재해, 사회재난, 화재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울시민에게


보험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최대 2,000만원까지 무료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서울시민안전보험>


 보험료 :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


 피보험자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인 포함)


 청구시기 :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부터 3 가능


 청구방법 : 피해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 문 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다산콜센터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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