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4.4. ~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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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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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450-1000
- 등록일
- 2022-04-15
- 조회수
- 5906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4.4. ~ 4.17)
□ 거리두기 주요내용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10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4시까지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4시 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4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2시 초과 금지)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기타 수칙)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적용기간 : 2022. 4. 4.(월) ~ 4. 17.(일) (2주간 시행)
○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 감소세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완전 해제 추진
구 분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3.21.(월)~4.3.(일))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변경사항 (4. 4.(월)~4.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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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수칙 |
■ 마스크 착용(KF94 권고), 환기·소독, 사람간 1m 거리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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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8인 까지 가능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10인 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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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범위만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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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
■영업시간 제한 23시 |
■영업시간 제한 24시 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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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ㆍ행사 |
■(행사기준) ① 공공기관·법인·기업 등 주최단체가 법정단체 ② 사적 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 ③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취식)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행사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예방접종완료자로 구성되면 예외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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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중단 : 3. 1.(화) 시행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초과 대중공연(임시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 등은 부처, 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취식 가능 ■방역패스 의무적용 잠정중단 ■밀집도 완화조치 해제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는 상한제 없음 *방역수칙 준수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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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돌잔치 장례식장 |
■결혼식, 돌잔치(돌잔치 전문점), 장례식장 2m(최소 1m) 거리두기(권고) ■방역패스 중단 : 3. 1.(화) 시행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299명까지 가능 ※ 결혼식장 최대 250명 참석 가능토록한 종전수칙 폐기 ■취식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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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
■취식가능, 콜라텍·무도장 불가능 ■시설내 2m(최소 1m) 거리두기(권고) ■접종증명 확인 등 잠정중단(3.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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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시~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
■24시~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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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
■테이블간 2m 거리두기 (권고) ■접종증명 확인 등 잠정중단(3.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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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시~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 23시~익일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24시~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 24시~익일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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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 안마소 |
■취식 불가능 ■시설내 2m(최소 1m) 거리두기(권고) ■접종증명 확인 등 잠정중단(3.1(화)~) (추가사항) 시설 내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사업장 내 음악 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유지(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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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및 「안마사에 의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운영시간 제한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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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시~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
■24시~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
PC방 |
■PC방의 경우 좌석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가능 ■접종증명 확인 등 잠정중단(3.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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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시~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
■24시~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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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가능 ■시설내 2m(최소 1m) 거리두기(권고) ■노래연습장 취식 불가능, 목욕장업 및 실내체육시설 별도 부대시설 있는 경우 취식가능 ■접종증명 확인 등 잠정중단(3.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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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시~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
■24시~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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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공연장 |
■취식 불가능(별도부대시설 있는 경우 가능) ■시설내 2m(최소 1m) 거리두기(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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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공연 시작 시간 23시까지 허용 ※ 종료시각 익일 01시 초과금지 |
■상영·공연 시작 시간 24시까지 허용 ※ 종료시각 익일 02시 초과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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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멀티방 파티룸 (공간대여업) |
■취식 불가능(파티룸은 취식 가능) ■시설내 2m(최소 1m) 거리두기(권고) ■접종증명 확인 등 잠정중단(3.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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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시~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
■24시~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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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스터디카페 |
■운영시간 제한없음 ■취식 불가능, 별도공간(푸드존) 마련된 경우 취식 허용 ■밀집도 해제(3.1(화)~) ■1일 3회 환기, 1회 이상 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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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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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없음 (단,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3시~익일05시 운영시간 제한) ■취식 불가능 ■관악기, 노래, 연기교습, 댄스·무용 교습 제외하고 밀집도 해제(3.1(화)~) * 관악기·노래·연기: 칸막이, 마이크 덮개 사용, 댄스·무용: 파트너 외 1m 이상 거리두기 ■1일 3회 환기, 1회 이상 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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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도서관 |
■상점·마트, 백화점, 도서관 취식 불가능 ■운영시간 제한없음 ■상점·마트(300㎡이상) 등 함성 등을 동반한 판촉‧호객행위 금지, 대규모점포 등은 방역관리자 매장 내 전 구역 순회 점검 실시 ■도서관 사전예약제 운영, 시설 내 최소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실외체육시설 취식 가능, 경기에 참여하는 인원 종목별 인원의 1.5배까지 경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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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취식 불가능(부대시설 있는 경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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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취식가능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한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밀집도 해제(3.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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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워터파크 |
■취식 가능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해제(3.1(화)~) ■시설내 2m(최소 1m) 거리두기(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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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
■카지노 시설 내 별도 부대 시설 있는 경우 취식 제한적 허용 ■접종증명 확인 등 잠정중단(3.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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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23시~익일05시 운영·이용 제한 |
■카지노 24시~익일05시 운영·이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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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
■정규 종교활동 접종여부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범위내 허용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299명 까지 가능, 소모임은 사적모임 내 가능 ■취식 불가능, 통성기도 등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