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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1/17 ~ 2/6) 3주 연장

부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자
상황관리반
전화번호
02-450-1000
등록일
2022-01-25
조회수
6929

□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주요 내용

적용기간: 2022. 1. 17.() ~ 2022. 2. 6.()

  

사적모임 인원기준 조정: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

  - 식당, 카페: 방역패스 적용미접종자 이용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운영시간 제한(유지)

  - 식당,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 21시까지 제한

  - 영화관, 오락실, PC, 학원 등 : 22시까지 제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제외 시설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적용기간 : 2022. 1. 17.() ~ 2. 6.() 3주간 시행

  ○ 오미크론에 의한 확진자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속도 조절


구 분

거리두기 강화 2주간 연장

(1. 3()~1.16(), 14)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1. 17()~2.6(), 3)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사적모임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범위만 허용

집회ㆍ행사

■ (행사기준)

  ① 공공기관·법인·기업 등 주최단체가 법정단체

  ② 사적 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

  ③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경우

■ (취식)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행사 진행을 원칙 으로 하되 예방접종완료자로 구성되면 예외적 허용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허용,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300명 미만 허용

   ※ 300명 초과 대중공연(임시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 등은 부처, 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적용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 구성시 상한없음

   ※ ()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장 접종구분없이 5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 구성 시 300명 미만 가능

   ※ 결혼식 : 종전수칙(49+접종완료자 201) 택일 적용 가능

■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장 41, 테이블 간 1m 또는 한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취식가능

■ 국제회의, 학술행사 접종구분없이 50명 미만(좌석한칸 띄우기),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 구성시 상한없음

유흥시설

■ 유흥시설 5(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은 접종완료자 또는 완치자만 이용가능

■ 취식가능, 콜라텍·무도장 불가능 방역패스 의무시설

■ 21~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식당·카페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칸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방역패스 적용

■ 21~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 21~익일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 예외(PCR, 18세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해당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접종완료자 등 이용가능

방역패스 적용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가능

노래연습장 취식 불가능, 목욕장업 및 실내체육시설 별도 부대시설 있는 경우 취식 제한적 허용

영화관

공연장

방역패스 적용, 일행 간 한칸 띄우기(접종완료자 구성 시 한칸 띄우기 해제), 취식 불가능

영화관 접종완료자 등 구성 시에도 취식 불가능(11.29()~)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상영시간 종료 24시까지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공간대여업)

취식 불가능(파티룸은 취식 가능)

오락실 41명 그 외 시설 권고

멀티방, 파티룸 방역패스 적용 * 오락실 방역패스 미적용

22~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독서실

스터디카페

PC

PC방의 경우 좌석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가능 하며, 그 외 시설은 별도공간(푸드존) 취식 가능

41명 권고사항

■ 방역패스 적용 

   * 독서실·스터디카페 집행정지 인용결정, 항고 결과에 따라 조정예정

PC방은 22~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운영시간 제한 없음

학 원

■ 방역패스 적용, 취식 불가능

   * 학원 집행정지 인용결정, 항고 결과에 따라 조정예정

운영시간 제한 없음(,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익일05시 운영시간 제한)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

백화점,도서관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 백화점, 도서관 취식 불가능

운영시간 제한없음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방역패스 적용 

  * 실외체육시설 방역패스 미적용

상점·마트, 백화점(3,000이상) 방역패스 적용 1.10.()~, 계도기간 1.10()~1.16()

전시회

박람회

취식 불가능

■ 전시회·박람회 접종구분없이 50명 미만

  (61),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 구성 시 상한없음

   ※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권고

놀이공원

워터파크

■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50%, 취식 가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 방역패스 적용

■ 카지노 22~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 경륜·경정·경마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카지노 시설 내 별도 부대 시설 있는 경우 취식 제한적 허용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30%, 최대 299 까지 참여

■ 접종완료자만 구성 , 수용인원의 70%까지 허용

■ 종교소모임 사적모임, 정규종교활동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 성가대·찬양팀 접종완료자 구성

■ 취식 불가능, 통성기도 등 금지

방역패스

의무시설

(11)

 

 

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내국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 기존 17종에서 방역패스 제외시설(6종)

독서실·터디카페 도서관 학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3,000㎡ 이상) 영화관·공연장



설 명절 대비 방역조치 강화(1.20.()~2.2.())

  ○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 (교통수단) 철도승차권 창측만 판매 및 100% 비대면 예매, 탑승 발열 체크,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징수, 연안여객선 승선인원 제한(50%) 권고

     - (교통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취식 금지(1.29.~2.2.), 방역패스 적용 관리를 위해 입출구 동선 분리 및 입구 전담인력 배치, 혼잡안내 시스템 운영 등

 

  ○ 성묘·봉안시설

     - 제례실 폐쇄 및 실내 봉안시설 및 유가족 휴게실 사전예약제 운영(1.21.2.6.), 실내 음식섭취 금지*, 시설별 전담공무원 및 방역관리자 지정

     * 장례식장의 부속 식당의 경우 일반음식점 방역수칙 적용

 

  ○ 요양병원·요양시설

     - (면 회) 설연휴기간(1.24~2.6, 2주간)접촉면회 금지(임종 등 긴박한 경우 제외

     - (방역조치) 종사자는 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선제검사 재개(1~2PCR 검사 + 2~3회 자가검사키트)*, 미접종 종사자는 간병 등 입원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 배제

     * (3차 접종자) 1PCR + 3회 자가검사키트, (1·2차 접종자/미접종자) 2PCR + 2회 자가검사키트

 

  ○ 전통시장, 백화점 등 유통매장

     - (전통시장)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판매전(300여개) 운영(1.22.~2.4.), 안심콜 활용 출입자 명부 관리 권고 등

 

     - (백화점, 마트 등) 비대면 판매 촉진, 방역패스 적용(3,000m2 이상 대규모 점포), SSM(300이상) 출입자 명부 관리 권고 등 방역 관리 강화

 

  ○ 고속도로 임시선별검사소 추가 설치

     - 경부선 안성(서울방향), 중부선 이천(하남방향), 영동선 용인(인천방향), 김천(김천구미KTX), 서울양양선 인제(내린천양방향), 영동선 횡성(횡성강릉방향), 호남선 장성(백양사순천방향), 서해안선 함평(함평천지목포방향), 전주(실내배드민턴장, 전주고속터미널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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