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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5/2(월)~]

부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자
상황관리반
전화번호
02-450-1000
등록일
2022-04-29
조회수
4139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5월 2()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22.5.2.()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

 

  ○ 실외에서 50인 이상 참석하는 집회 참석자 50인 이상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


  ○ 그 외 실외 의무 해제되어 자율적으로 마스크착용

      *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점 고려

 

  ○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적극 권고

<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

 

  ① 발열, 기침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

 

  ○ 코로나19 유증상자·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 행사, 다수가 모여 거리 지속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환경에 해당하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

 

  ○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

 

 

아울러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지속 유지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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