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사업 연장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17
- 등록일
- 2022-03-03
- 조회수
- 2232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사업 연장 |
□ 지원대상 : 방역패스 의무 적용 업종(16종) 운영 소기업ㆍ소상공인
- (영업 중)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신청 시 기준)
- (방역패스)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1. 12. 3.)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
※ 법원이 방역패스 도입을 정지한 학원, 독서실 등도 지원 대상
□ 지원금액 : 1개 사업장별 최대 10만원
□ 지원내용 : 방역패스 의무 적용에 따른 방역관련 물품 구매 비용
- (지원항목) 방역 관련 시설·물품·장비*
※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
- (산정기준) ’21. 12. 3.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必)에 명시된 금액
- (다수사업체)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원 금액 산정
□ 신청기간 및 방법 : `22. 1. 17(월) ∼`22. 3. 25(금) / 온라인 신청만 가능
- 홈페이지(http://서울방역물품.kr) 접속 후 지급대상자 본인이 신청(원칙)
□ 신청절차
신청서 접수 |
|
신청서 검토 |
|
지급대상자 결정 |
|
지급 |
|
|
|
|
|
|
|
▪정보제공 동의 ▪본인인증 ▪사업장정보, 신청내역 및 증빙자료 입력 |
▷ |
▪신청내역 확인 |
▷ |
▪신청승인 통보 |
▷ |
▪계좌입금 ▪입금결과 문자 통보 |
□ 신청문의
- 전화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 광진구 지역경제과 (02-450-7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