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안내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313
- 등록일
- 2022-03-04
- 조회수
- 5593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안내 |
□ 보상대상
○ `21.10.1.~ `21.12.31. 동안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및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본법」상 소기업
□ 신청일정
신속보상 |
확인보상 |
이의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3. 3.~) |
3. 10(목) ~ |
온·오프라인
|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
오프라인(3. 10.~ ) |
3. 15(화) ~ |
현장방문신청, (구청 광진가족쉼터) |
○ 현장방문 접수 : 3월 10일부터 ~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지하 광진가족쉼터 (☎ 02-450-1313)
□ 대상시설 예시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81호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공고를 읽어 보시고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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