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22.3.21.~)
- 부서
- 타기관
- 작성자
- 전화번호
- 044-202-7471
- 등록일
- 2022-03-30
- 조회수
- 5438
- 첨부파일
□ 사 업 명 :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 세부 지원대상은 붙임파일 참조
□ 신청기간 : '22.3.21.(월) ~ '22.12.16.(금)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
* 세부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참조
□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