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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23. 6. 1. 기준)

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2-450-1000
등록일
2023-06-01
조회수
9860
첨부파일

 신청자격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단)


 제외대상

    ① 해당 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② 격리기간 동안「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격리 미이행자(양성통지 익일 이내에 보건소 격리참여자 신청·등록必)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입원자 또는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 지원

     ※ 적법하게 지급 완료된 생활지원비는 본인 요청에 의해 취소 및 반환 처리 불가하므로,

         직장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처리 가능 여부를 근무처에 알아본 후에 생활지원비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 등록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 24(gov.kr)  -> (신청 자격이 있는 경우 생활지원비 신청 버튼 노출)

       - 온라인신청(정부24) 바로가기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서류

    필  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③ 신분증(대리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④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확인서


 문 의 처

   1. 주민등록주소지 동 주민센터


중곡1450-1027

중곡2450-5121

중곡3450-1066

중곡4450-5134

4450-1523

구의1450-5335

구의2450-5149

구의3450-1253

광장동   450-5160

자양1450-5165

자양2450-5177

자양3450-1532

자양4450-5190

화양동   450-1858

군자동   450-1098


   2. 복지정책과

중곡동/구의동/광장동 담당: 450-7842, 7313

자양동/군자동/화양동/능동 담당: 450-7501, 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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