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23.1.1.기준)
- 부서
- 복지정책과
- 작성자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2-450-1000
- 등록일
- 2023-01-16
- 조회수
- 8454
- 첨부파일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2022.7.11.이후 격리통보받은자] 가구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단)*건강보험 기준중위소득표는 첨부서류 안내문 참고
■ 제외대상
→ ① 해당 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 ②「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 지원
※ 적법하게 지급 완료된 생활지원비는 본인 요청에 의해 취소 및 반환 처리 불가하므로,
직장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처리 가능 여부를 근무처에 알아본 후에 생활지원비 신청
■ 지원기준
- 2022.3.16.이후 격리자 (단위:원/월) |
||
구분 |
1인 |
2인 이상 |
코로나19 생활지원비(3-2판) |
100,000 |
150,000 |
※ 격리ㆍ치료자 수에 따라 1인 및 2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정액지급 |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 로그인 -> 나의혜택(자격이 있는 경우 생활지원비 신청 버튼이 노출됨)
※ 신청대상 : 22.5.13.(금)이후 격리해제자부터
→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 등록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90일 이내)
■ 신청서류
→ 필 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자가격리통지서(서면, 전자형식 모두 가능),
③ 신청인 명의 통장(대리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④ 직장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 문 의 처
1. 주민등록주소지 동 주민센터
(중곡1동 ☎450-1027, 중곡2동 ☎450-5121, 중곡3동 ☎450-1066, 중곡4동 ☎450-1084, 능동 ☎450-1523 , 구의1동 ☎450-5335, 구의2동 ☎450-1232, 구의3동 ☎450-1253, 광장동 ☎450-5160, 자양1동 ☎450-5165, 자양2동 ☎450-5172, 자양3동 ☎450-1532, 자양4동 ☎450-5190, 화양동 ☎450-1858, 군자동 ☎450-1098)
2. 복지정책과
(자양동/군자동/화양동/능동 담당: ☎450-7501, 중곡동/구의동/광장동 담당: ☎450-7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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