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23.1.1.기준)

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2-450-1000
등록일
2023-01-16
조회수
8454
첨부파일

 신청자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2022.7.11.이후 격리통보받은자] 가구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단)*건강보험 기준중위소득표는 첨부서류 안내문 참고

 제외대상

    ① 해당 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 지원

     ※ 적법하게 지급 완료된 생활지원비는 본인 요청에 의해 취소 및 반환 처리 불가하므로,

         직장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처리 가능 여부를 근무처에 알아본 후에 생활지원비 신청


 지원기준 

 

- 2022.3.16.이후 격리자 (단위:/)

구분

1

2인 이상

코로나19 생활지원비(3-2)

100,000

150,000

격리치료자 수에 따라 1인 및 2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정액지급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24  -> (자격이 있는 경우 생활지원비 신청 버튼이 노출됨)

     ※ 신청대상 : 22.5.13.(금)이후 격리해제자부터

       - 온라인신청(정부24) 바로가기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 등록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90일 이내)


 신청서류

    필  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자가격리통지서(서면, 전자형식 모두 가능), 

                  ③ 신청인 명의 통장(대리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④ 직장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문 의 처

   1. 주민등록주소지 동 주민센터

(중곡1동 ☎450-1027,  중곡2동 ☎450-5121,  중곡3동 ☎450-1066,  중곡4동 ☎450-1084,  능동 ☎450-1523 ,  구의1동 ☎450-5335,  구의2동 ☎450-1232,  구의3동 ☎450-1253,  광장동  ☎450-5160,  자양1동 ☎450-5165,  자양2동 ☎450-5172,  자양3동 ☎450-1532,  자양4동 ☎450-5190,  화양동 ☎450-1858,  군자동 ☎450-1098)

   2. 복지정책과

(자양동/군자동/화양동/능동 담당: 450-7501, 중곡동/구의동/광장동 담당: 450-7842)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