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 추가접종 안내
- 부서
- 재난안전대책본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400
- 등록일
- 2021-11-15
- 조회수
- 2560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 추가접종 안내 |
□ 접종대상
ㅇ 60세 이상 고령층 및 고위험군(취약시설 등)으로 2차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경과한 사람
- 개인별로 접종완료 후 6개월이 도래하는 시점에 접종대상 여부 개별안내, 순차적으로 접종 시행
- 감염취약시설*은 접종완료 후 6개월 기준 4주전(접종완료 152일)부터 접종 가능
* 노인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주/야간, 단기보호)‧장애인시설(거주, 주간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결핵‧한센인 거주시설, 노숙인 거주 및 이용시설
- 대상자 누락 시 보건소에서 대상자 요건 확인 후 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 대상자 추가 등록
* 등록 방법은 ‘코로나19 추가접종 실시방안 및 시스템 개선사항 안내(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28509호, ’21.10.25.)’ 참고
【추가접종 대상자 중분류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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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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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중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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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및 고위험군 - 60세 이상, 노인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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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및 고위험군 - 60세 이상 |
감염취약시설(신설) -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결핵‧한센인 거주시설, 노숙인 거주 및 이용시설 |
※ 다른 추가접종 대상군과 중복 시 요양병원‧요양시설, 면역저하자, 얀센접종자 > 감염취약시설 > 그 외 대상군 순으로 우선순위 적용
□ 백신종류 : mRNA 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
□ 접종방법 : 사전예약 후 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센터 접종
ㅇ 위탁의료기관 및 예방접종센터가 부족한 지역은 시군구 자체계획 수립하여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
- 보건소 접종 시행 시 위탁의료기관 및 예방접종센터의 백신 여유물량 우선 전배하여 사용
- 전배가 어려운 경우 보건소 추가접종 백신 배정 요청 양식에 따라 수요 제출(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29274호, ‘21.11.1.)
ㅇ 감염취약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 등 필요 시 지자체 상황에 따라 방문접종 및 차량 등 이동지원 가능
* 방문접종 시「요양병원‧요양시설 코로나19 예방접종(추가접종)시행지침」준용(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28508호, ‘21.10.25.)
ㅇ 건보 미가입자도 위탁의료기관 접종 가능하며 시행비는 국비 지급
□ 접종일정 : 사전예약 10.5일~ / 접종 10.25일~
* 접종완료 152일 이후 추가접종하고자 하는 감염취약시설 대상자는 11.8(월)일 20시부터 사전예약
ㅇ (예약방법) 온라인(본인 및 대리예약, ncvr.kdca.go.kr),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 주민센터 방문예약
ㅇ (예약변경) 접종일 기준 2일전까지 예약자가 누리집에서 직접 변경 가능하며, 이후 변경은 예약한 접종기관에서 변경
ㅇ (접종일정) 개인별 접종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개별 안내문자 발송
- 다만, 백신 배정 및 포장‧배송에 소요되는 일정을 고려, 예약일자 기준 2주(14일) 이후 날짜로만 예약
* 예약일 기준 14일 이후 + 접종완료 후 180일(취약시설은 152일) 이후 날짜로 예약가능
- 예약일 기준 2주(14일) 이전 추가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기존 보유물량 내에서 예약(예비명단 방식)하여 접종* 가능
* 이 경우 접종완료 180일(취약시설은 152일)이 경과한 날부터 접종 가능
** (감염취약시설) 12.31일까지 접종완료 152일이 도래하는 대상자까지(11.8. 문자발송)
(60세 이상) 11.30일까지 접종완료 180일이 도래하는 대상자까지 사전예약 가능, 12.31일까지 접종완료 180일 도래 대상자는 11월 중 예약일정 개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