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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1. 지원대상 : 유흥업소,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거리두기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자

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받아 폐업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

② "일상회복 잠시 멈춤"거리두기 강화(‘21.12.17.)이후 영업제한 업종

③ 2020.3.22.(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일)이후 폐업한 자

④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제외대상자

①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는 업체 또는 2020년 3월 22일 이전 폐업 업체

② 상시근로자 수 및 매출액 등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③ 사업자등록 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

④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자

⑤ 지방자치단체 행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21년도 폐업지원금 수령자 제외(중복지급 불가)


2. 지원금액 : 50만원(계좌이체) -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3. 신청기간

- 온라인 : '22.2.7.(월) ~ 예산소진시까지 *로그인 또는 휴대폰 인증 필수

- 방 문 : '22.2.7.(월) ~ 예산소진시까지 구청 지역경제과(자양로116 웰츠타워) 09:00~18:00까지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발급방법 바로보기 각종서식 다운로드


- (필수) 폐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사본

- (공동사업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폐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가까운 동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 발급


5. 이의신청 : 심사 결과 부적격인 경우 제외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6. 문 의 : 지역경제과(02-450-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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