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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외부인에 의한 무질서 행위 행정지도 요청

작성자
조용한
등록일
2024-05-11
조회수
222
첨부파일
1. 항상 광진구민의 행복을 위해 힘쓰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2. 작년 7월부터 입주가 시작한 자양4동 롯데캐슬리버파크리버파크 주민으로서 요청드리는 민원건입니다.

3. 신축 아파트내 조경이 봄기운을 타고 꽃도 이쁘고 산책하기 좋아서 주변 동네주민분들이 저희 아파트내부로
많이 방문해주십니다. 그렇게 방문하시는 것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그런데 강이지와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은 강아지가 싼 변을 스스로 치워주시지만,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길가나 화단내 잔디에 변을 치우지 않고
도망가시는 일이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4. 그뿐만 아니라, 단지내 곳곳에 벤치나 탁자 파라솔에 외부인이 음주, 흡연, 쓰레기 투기 및 방치

5, 동네 주변 길고양이 캣맘들의 고양이 음식 방치

6. 단지내 화초, 재활용품, 조경물품 도난

7. 아파트 주변 공공주차장 공사장 불법주차차량 방치

등등 주민으로서 화도 나고, 관리를 위한 관리비도 부담되고, 너무 화가 납니다.

아파트 주민도 광진구민이고, 주변 주민도 광진구민인데, 차별하지 말고 아파트주민도 좀 보호해주시길 바랍니다.

7. 아파트 주변 주민들에게 질서유지를 위한 캠페인, 행정지도, 단속, 안내표지 설치등을 단호히 진행하여 모든 주민
모두 행복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유도 부탁드립니다.

8. 만약 구청의 소관이 아니라고 경찰행정쪽으로 민원을 넘기지 마시고, 구청에서 경찰과 협동하여 처리 부탁드립니다.

9. 감사합니다.

답변정보

담당자
정한
답변일
2024-05-18
답변

귀하의 민원은 아파트 단지(사유지) 내 외부인의 무질서 행위로 이해됩니다.




해당 민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종결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종결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이 아닌 경우







  • 광진구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 민원



  • 광진구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민원






다만, 귀하께서 겪으신 민원 사항에대해 행정청의 각 부서로 쉽게 제기 가능한 통합 민원 신고 창구를 안내드리겠습니다.




해당 복합 민원은 120 다산콜재단(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 02)120)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라며




또한, 관리 총괄인 해당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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