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옴부즈만 민원 신청

HOME > 종합민원 > 민원신청/상담 > 옴부즈만 민원 신청

아파트 펜스 미설치에 따른 민원사항 협조

작성자
김헌수
등록일
2024-05-11
조회수
166
안녕하세요.
광진구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작년 7월 29일 입주한 자양4동 롯데캐슬리버파크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감사로서 현재까지 아파트에서 생활하는데 여러각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민원사항을 요청드리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사항이 처리 될수 있도록 협조를 드립니다.

신축 아파트내 조경이 봄기운을 타고 꽃도 이쁘고 산책하기 좋아서 주변 동네주민분들이 저희 아파트 내부로 많이 방문해주십니다. 그렇게 방문하시는 것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그런데 강이지와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은 강아지가 싼 변을 스스로 치워주시지만,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길가나 화단내 잔디에 변을 치우지 않고
도망가시는 일이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단지내 곳곳에 벤치나 탁자 파라솔에 외부인이 음주, 흡연, 쓰레기 투기 및 방치와 동네 주변 길고양이 캣맘들의 고양이 음식 방치 그리고 단지내 화초, 재활용품, 조경물품 도난과 아파트 주변 공공주차장 공사장 불법주차차량 방치
등 주민으로서 화도 나고, 관리를 위한 관리비도 부담되고, 너무 화가 납니다.
아파트 입주민도 광진구민이고, 주변 주민도 광진구민인데, 차별하지 말고 아파트주민도 좀 보호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변 주민들에게 질서유지를 위한 캠페인, 행정지도, 단속, 안내표지 설치등을 단호히 진행하여 모든 주민
모두 행복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유도 부탁 드립니다.

다시한번 더 민원사항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현장점검과 지도를 해서 개선이 될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답변정보

담당자
정한
답변일
2024-05-18
답변

귀하의 민원은 아파트 단지(사유지) 내 외부인의 무질서 행위로 이해됩니다.




해당 민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종결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종결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이 아닌 경우







  • 광진구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 민원



  • 광진구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민원






다만, 귀하께서 겪으신 민원 사항에 대해 행정청의 각 부서로 쉽게 제기 가능한 통합 민원 신고 창구를 안내드리겠습니다.




해당 복합 민원은 120 다산콜재단(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 02)120)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라며




또한, 관리 총괄인 해당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