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정보
- 담당자
- 정한
- 답변일
- 2024-05-18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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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민원은 아파트 단지(사유지) 내 외부인의 무질서 행위로 이해됩니다.
해당 민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종결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종결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이 아닌 경우
- 광진구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 민원
- 광진구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민원
다만, 귀하께서 겪으신 민원 사항에 대해 행정청의 각 부서로 쉽게 제기 가능한 통합 민원 신고 창구를 안내드리겠습니다.
해당 복합 민원은 120 다산콜재단(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 02)120)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라며
또한, 관리 총괄인 해당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