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정보
- 담당자
- 정한
- 답변일
- 2024-06-03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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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당 민원은 고충민원(행정 기관의 위법적 행위 또는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에 해당하지 않아 옴부즈만 민원 조사 대상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나. 또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 운영 세칙 제14조(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른 사람이 신청한 경우에는 이미 처리한 내용의 처리결과를 알리고 종결처리 할 수 있다.)에 따라 해당 민원을 이송하고 그 결과를 회신 받은 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민원을 종결하고자 하오니 만일, 민원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경우 하단의 소관 부서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결과: 이송 후 부서 처리 결과 회신
1. 민원요지
가. 민 원 인 : 김○○
나. 민원내용 : 2024. 5. 22.(수) 자양유수지 다목적구장 운동경기 중 소음발생
2.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내용은 '자양유수지 다목적구장 내 운동경기 중에 발생하는 소음에 따른 불편사항'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2024. 5. 22.(수) 자양유수지 다목적구장 내 운동경기 중 발생한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끼쳐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귀하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내 풋살연맹에 연락하여 다목적구장 이용 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운동경기 중 지나친 소음 발생 자제를 당부드렸습니다.
아울러, 다목적구장 내부의 CCTV를 이용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인근 주택 주민들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광진구청 체육진흥과(김경모 주무관, 02-450-977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