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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민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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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센트럴아이파크 공사소음

작성자
정가은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223
주거지역 주말임에도 6시간 이상씩 지속되는 공사소음 및 지속적인 진동으로 괴롭습니다. 규정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니 소음측정하여 제재가 필요합니다

답변정보

담당자
유영은
답변일
2024-07-30
답변

○ 이곳은 광진구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 민원과 진구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입니다.


○ 해당 민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조제2항제8호에 따라 옴부즈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담당 부서(주거사업과)로 이송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우리구 민원접수창구로 신청하시면 보다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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