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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회 광진 생활문화예술축제 소음 관련

작성자
한경훈
등록일
2024-11-02
조회수
125
첨부파일
11월 1일과 2일에 어린이대공원 후문에서 진행된 광진 생활문화예술축제에서 발생한 소음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첨부한 파일과 같이 최대 80 dBA 중반, 지속적으로 70 dBA 대를 유지하는 소음이 주택가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시간이 오후 7시입니다. 지금도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이런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사라면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의는 커녕 공지 조차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이틀 동안 상상하기 힘든 소음 속에서 행사에 강제로 참여당했습니다.

후문 주차장의 구조 상 저녁 이후에는 엄청난 울림이 발생하기 때문에 능동 일대 전체가 소음으로 뒤덮인 상황입니다.

어린이대공원에는 공연장이 있습니다. 공연장에서 이런 행사를 진행해도 일대가 소음에 노출됩니다. 하지만 후문에서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0년 넘게 이 지역에 있었지만 이런 소음은 처음입니다. 대체 왜, 공연장을 두고 후문에서 행사를 진행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은, 이런 소음을 이틀 동안 종일 발생시켜도 되는 법적 근거입니다. 만약 광진구가 가능하다면 시민도 가능할까요? 만약 납득할 만한 행정적,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 한다면 서울시에 문의할 예정입니다.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행정기관은 법적 근거와 최소한의 상식 안에서 행정적 행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행사의 기획과 실행은 법적 근거는 질문 드렸고, 최소한의 상식은 많이 벗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일단 답변을 듣고 그 다음 조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후 7시 넘었습니다.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험한 말 안 쓰느라고 힘들었습니다.

답변정보

담당자
유영은
답변일
2024-11-04
답변

○ 이곳은 광진구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 민원과 진구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입니다.


○ 해당 민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조제2항제8호에 따라 옴부즈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담당 기관(문화예술과, 환경과)로 이송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우리구 민원접수창구 및 120 다산콜재단으로 신청하시면 보다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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